기업회생 Q&A

회생채권자에 대한 안내

당사의 회생개시에 따라 임차인, 매수인등 채권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자신이 회생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필요한 경우 채권신고 등 후속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에 채권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임차인
임차인은 아래 첨부한 양식에 따라 회생법원(수원지방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11월 24일입니다.
 
2. 매수인
당사가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를 선택하면 해제 계약 상대방은 원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 자신이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생채권으로 신고 후 당사의 시/부인 절차를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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